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대원산업에 과징금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11.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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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뒤 계약서와 수령증명서 등을 주지 않은 대원산업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대원산업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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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뒤 계약서와 수령증명서 등을 주지 않은 대원산업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대원산업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경우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대원산업은 이들에게 금형을 납품받고도 125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만 약 1140만원에 달하는데 이마지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379건에 대해서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4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대금 지연지급 등 거래 행태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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