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어긴 학칙 개정하라” 부산 경남 민주동문회 부경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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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민단체가 정치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국립부경대 총장실 앞 점거 농성을 벌였다가 경찰에 연행(국제신문 지난 7일 자 온라인 등 보도)된 것을 두고 부산 경남지역 대학 민주동문회가 '학내 민주화 침해'라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부경대 민주동문회(이하 민동) 등 부산 경남지역 대학 민동은 지난 16일 부산 남구 부경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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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참여 권리 막지 마라"
대학생 시민단체가 정치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국립부경대 총장실 앞 점거 농성을 벌였다가 경찰에 연행(국제신문 지난 7일 자 온라인 등 보도)된 것을 두고 부산 경남지역 대학 민주동문회가 ‘학내 민주화 침해’라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부경대 민주동문회(이하 민동) 등 부산 경남지역 대학 민동은 지난 16일 부산 남구 부경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을 규탄했다. 이들은 부경대 학칙이 학생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막았다며 총장 사과와 학칙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부경대를 포함해 경남대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부산외대 인제대 등이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입을 막지 마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정당한 정치활동을, 학칙을 들어 막아섰다. 심지어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학생들의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며 “대학은 어떠한 완력도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자유와 비판적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다. 학칙은 헌법보다 상위법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집회는 총장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대학생 중 9명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계획됐다. 지난 7일 학생들은 부경대 백경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골자로 한 투표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제지당했다. 앞서 이들은 학교 측에 학내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학교 측은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 사용을 신청할 때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 학칙을 들며 사용을 불허했다.
학생들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농성에 나선 이들 중 9명은 지난 9일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돼 4시간 만에 석방됐다. 현재 경찰은 당시 연행되지 않은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공동퇴거불응 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부경대 민동은 오는 18일 ▷총장의 사과 ▷총무과장 징계 ▷위헌적 학칙 개정을 골자로 한 요구안과 전국대학민주동문회 명의의 규탄 성명을 총장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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