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문제로 갈등 깊어지자 이웃집에 불 지른 80대

이성덕 기자 2024. 11. 17.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7일 쓰레기 배출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8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8일 늦은 밤 이웃 주민 B 씨(61)가 거주하는 주택 현관과 외부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 B 씨의 아내 C 씨(62)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불을 끄려는 B 씨에게도 불이 붙은 나무막대를 휘둘러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8년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7일 쓰레기 배출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8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8일 늦은 밤 이웃 주민 B 씨(61)가 거주하는 주택 현관과 외부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 B 씨의 아내 C 씨(62)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불을 끄려는 B 씨에게도 불이 붙은 나무막대를 휘둘러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이들은 40년 이상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로 주거지 경계 지점에 쓰레기를 쌓아 둔다는 이유로 악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방화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