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능 부정행위 18건…4교시 응시 규정 위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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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치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내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18건으로 집계되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전자시계 5건·무선 이어폰 2건·참고서 1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탐구 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 작성·1 선택과 2 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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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치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내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18건으로 집계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5건보다는 3건 늘었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전자시계 5건·무선 이어폰 2건·참고서 1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탐구 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 작성·1 선택과 2 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가 많았던 4교시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 치른다.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는 그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선택 과목 문제를 동시에 풀거나, 과목 응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선택 과목 문제를 임의로 바꿔 풀면 부정행위가 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는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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