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8차례 무면허 운전한 30대… 법원 "법정구속·차량 몰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16일 만에 또 무면허로 핸들을 잡는 등 최근 2년간 모두 8차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과 함께 차량 몰수를 명했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16일 만인 지난 3월 27일에도 차를 모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 커" 승용차·열쇠 몰수 결정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16일 만에 또 무면허로 핸들을 잡는 등 최근 2년간 모두 8차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과 함께 차량 몰수를 명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A씨 소유 승용차와 차랑 열쇠 몰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문막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16일 만인 지난 3월 27일에도 차를 모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재판과정에서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보다 독했던 ‘주한미군 철수’ 압박, 45년 전엔 누가 막았나 | 한국일보
- [영상]학교 인근 미용재료 가게·보드카페… 알고 보니 성매매·키스방 | 한국일보
-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李 대표 유죄 판결 뒤 첫 집회 나선 野 | 한국일보
- 까칠했던 성격 버리고 함께 사는 법 배워가는 스피츠 '까치' | 한국일보
- 독도함이 美 방산업체 시험장인가... 바다에서 띄워 땅으로 내린 '반쪽' 무인기[문지방] | 한국일
- 집착이 부른 ‘파국’…대학생 김레아는 어쩌다 참혹한 교제 살인범 됐나 | 한국일보
- '살림남' 박영규, 54세 차이 딸 공개… 꿀 떨어지는 눈빛 | 한국일보
- 'K페미니즘' 수출? 트럼프 시대, 한국 태생 '4B 운동'이 주목받는 이유 | 한국일보
- "돈 때문에 수학여행 포기해서야"...학생들 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 | 한국일보
- “국민적 관심사에 허위사실 책임 무거워”… 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된 이유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