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 장염 진단 받고 귀가해 사망…‘과실치사 혐의’ 의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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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환자에게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경남 지역 한 병원의 내과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 4일 오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패혈증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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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남 지역 한 병원의 내과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 4일 오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패혈증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에 대해 혈액검사·화학검사 등을 했으나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온 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B씨는 같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으나 다른 의사로부터 장염 관련 치료만 받았다.
다음 날 B씨는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가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도 유죄로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선고를 뒤엎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화기계 증상과 통증 등의 원인을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피해자에게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상 과실을 이유로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A씨가 B씨를 진료했을 당시에는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B씨가 다시 응급실을 찾았던 4일 밤에 제대로 처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가 핵심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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