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3000만원 ‘빚투’했다 쪽박…이혼 성립 어렵다는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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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아내가 이를 남편에게 들켜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손실 복구를 하고 싶어 3000만원을 대출받아 더 투자했는데, 남편이 최근 우연히 제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된 지 따지는 과정에서 1억원의 전후 사정도 알게 됐다. 남편은 1억원 받은 것도 숨기고 빚낸 것도 숨긴 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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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이와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자식이 없어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이 제법 있다.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받은 아파트가 있고 저는 신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산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얼마 뒤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다며 아파트를 결혼한 남동생에게 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남동생은 아파트가 직장과 멀어 살지 않겠다고 했고 가족회의 끝에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부모님은 아파트를 판 돈 중 1억원은 A씨에게, 나머지는 남동생의 전세금에 보탰다. A씨는 이렇게 받은 1억원을 코인에 투자했는데, 불장 덕분에 잠깐 수익을 얻었다가 얼마안가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손실 복구를 하고 싶어 3000만원을 대출받아 더 투자했는데, 남편이 최근 우연히 제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된 지 따지는 과정에서 1억원의 전후 사정도 알게 됐다. 남편은 1억원 받은 것도 숨기고 빚낸 것도 숨긴 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이 아파트를 판 돈을 자식에게 줬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맞벌이 부부고, 두 분 앞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몰래 진 3000만원의 빚으로 두 분의 생계에 당장 문제가 생길 정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성립되긴 어렵지만, 신뢰를 잃었다면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재산 상태에 대해 솔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배우자가 사연자에게 신뢰를 잃은 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예외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박 변호사는 “결혼 후 부모님에게 받은 1억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내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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