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경북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4173명…재범 6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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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올해 들어서만 음주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가 41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음주 운전 집계 현황을 공개하며 다가오는 연말연시 음주 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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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에서 올해 들어서만 음주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가 41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회 이상 재범자가 623명에 이른다.
경북경찰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음주 운전 집계 현황을 공개하며 다가오는 연말연시 음주 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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