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 시도 외국인 징역 5년

정철욱 2024. 11.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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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싲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맞지만, 국내에 있는 판매자에게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외국인지 몰랐기 때문에 수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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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온라인으로 마약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령하려고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싲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으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에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맞지만, 국내에 있는 판매자에게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외국인지 몰랐기 때문에 수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부정적 영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문한 마약류를 수령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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