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닦다 사망한 일용직…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임광빈 2024. 11. 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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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년 6월 유리창 청소 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두 달 뒤 A씨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지만, 지난해 3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지급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일용직 #근로자성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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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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