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130m 따라다니며 성매매 제안 60대, 징역1년

이태현 2024. 11.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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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길거리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5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20대 여성을 130m 가량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하거나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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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길거리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5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20대 여성을 130m 가량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하거나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재판부는 어린 여성에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건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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