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0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산립조합 직원, 징역 4년

황호영 기자 2024. 11.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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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예치금 수십억원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지역 산림조합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조합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경기도내 한 지역 산림조합에서 조합원 예치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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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년→4년' 형량 늘어
수원지법 종합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조합원 예치금 수십억원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지역 산림조합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조합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겾긴 A(3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조합이 횡령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횡령액이 다른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전산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6월~15년)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6년)를 고려하면 횡령 금액 일부가 변제되고 피해자 조합이 합의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내 한 지역 산림조합에서 조합원 예치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입금전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의 조합 시재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으며, 횡령액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의 기회에 범행을 한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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