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네, 나랑 잘래?"… 모르는 여성 쫓아가 성관계 요구한 60대

김유림 기자 2024. 11. 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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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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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청주시 상당구 길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20·여)에게 "예쁘다. 나랑 자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 130m를 더 쫓아가며 지속해 B씨를 성희롱했다. A씨는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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