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네” 처음 본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고 한 60대 징역형

손덕호 기자 2024. 11.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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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하자는 말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B씨를 130m쯤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하고,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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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하자는 말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B씨를 130m쯤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하고,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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