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한동훈표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까지 왔다"

한기호 2024. 11.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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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무부장관 시절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맞선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조명
부패·경제범죄 '등', 사법질서 저해까지 수사…"野 깡패·마약·위증수사 왜 막나"
박상수 "민주당 재집권하면 190석 힘으로 범죄자천국 만들 것…韓과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맞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수사·재판과의 연결성을 피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10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폐지 촉구 집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상수(왼쪽) 당 대변인이 동참해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맞선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으로,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저격을 수일째 이어온 한동훈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윤석열 대통령직 인수 기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면 검찰이 위증교사를 수사할 수 없었다"고 조명했다.

그는 "저는 당시 법무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건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했다. 법무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문재인 정권을 내려놓기 전까지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두차례 축소한 입법으로 부패·경제 2대 범죄에 한정시키려 했었다.

그러나 개정 법령에 검찰 직접수사 대상 주요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적시됐고, 한동훈 장관 체제의 법무부는 2022년 9월10일 시행 예정이던 개정 검찰청법·형소법에 맞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해 동시에 시행했다. 수사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종전보다 넓히면서 구체화했다.

부패범죄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직권남용 등)' 등 다수 조항을 담았고 경제범죄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기본적 재산범죄'뿐만 아니라 '마약류유통 관련 범죄(단순소지·투약 제외)'를 포함시켰다. 특히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조항을 추가해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보복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한 대표는 마약 수사를 검찰이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게 한 내용으로 민주당과 대립했었다. 지난해 3월27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재 판단에 관해 '시행령 철회'를 요구한 민주당에 "왜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왜 되돌려야 하는가. 국민이 그걸 바라느냐"고 맞선 바도 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마약·깡패·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고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에서도 검수원복 시행령 재평가가 이어졌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한 박상수 당 대변인은 한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검수원복 시행령이 아니었다면 밝혀질 수 없었던 범죄들이 수없이 많았다. 아직도 '치안은 복지' 라는 대표님의 법무장관 시절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며 "가장 약한 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검수원복은 이뤄져야 한다"고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명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조팀(금융조사 제1·2부)부터 해산해 황당햇다. 금융사기범에 당하는 수많은 서민들이 생각났다. '조국 사태'로 참여연대를 나올 때 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 공수처 신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 당선 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갑자기 검수완박 입법을 정의당과 함께 밀어붙였다. 선거범죄와 위증교사 등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에 반대한) 변협을 방문해 정계 입문 전 유일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 검수원복 시행령 구상을 꺼내는데 무릎을 쳤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일부 유튜버 등은 '한동훈이 무능해 이재명을 못잡아넣었다'는 말을 한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이재명 수사를 피하려했지만, 한 대표가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막아서고, 민주당의 반란표를 이끌어내는 체포동의안 통과를 받아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조차 위증교사는 소명됐음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나아가 "오는 25일 판결에 유죄 가능성이 최대로 올라갔고 추가적인 체포동의안 없이도 법정구속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재집권한다면 한 대표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지하고 190석의 힘으로 완벽한 검수완박 입법을 해 이 나라를 기어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거다. 난 한 대표와 함께 그걸 끝까지 막아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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