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113만평 25년 만에 해제된다

정재수 2024. 11.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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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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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500개 넓이 포곡·모현읍 등 토지
이상일 시장, 환경부 지속 협의 성과 끌어내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의 토지가 그 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문제를 확인한 민선 8기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 땅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다.

[사진=용인특례시]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해제는 환경부가 1999년 9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 25년여 만이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규제 해제는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큰 성과”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마침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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