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나랑 DVD방서 성관계” 거짓말한 40대 남성의 결말

임정환 기자 2024. 11. 17.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합창단 소속 여성 단원과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같은 합창단 소속 여성 단원과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같은 합창단 단원인 B 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C 씨에게 "B 씨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에 왔을 때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당시 B 씨와 근처 DVD방에 가서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했다.

A 씨는 이때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로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