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서 퇴폐마사지…업주·건물주 14명 검거
방준혁 2024. 11. 17. 12:48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법 퇴폐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광진구 일대 불법업소 4개소를 단속해 성매매 처벌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건물주 등 관련자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용재료 도소매업이나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뒤 성매매 등 불법업소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개 업소에 대해 시설물을 철거해 폐쇄하고, 나머지 2개 업소는 영업 중단 조치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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