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과 외출때 목줄 안 하면 과태료 내야"… 입마개 등 안전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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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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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 10월 26일 이후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 달간 대전·충남권 등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다.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21까지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 등 전국 9개 권역별로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취지·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1대 1상담(컨설팅)도 벌일 계획이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현재 손해보험취급사는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곳이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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