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안천변 수변구역 112.8만평' 해제됐다…"2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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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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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를 지난 15일 고시하고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 25년여만이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하며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나 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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