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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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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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5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1시43분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게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운전한 사실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내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6.7㎞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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