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요양·중소 병원 110곳 중 109곳 법 위반 적발

이아름 기자 2024. 1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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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9~10월 부산·울산·경남지역 30인 이상 요양·중소병원 110곳(부산 44곳, 울산 19곳, 경남 47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곳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고,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중소병원 사업주 대상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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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부산노동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9~10월 부산·울산·경남지역 30인 이상 요양·중소병원 110곳(부산 44곳, 울산 19곳, 경남 47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곳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9개 사업장에서 총 7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15억80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금액 중 10억원 상당은 청산됐으며 30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특히 대부분의 요양·중소병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산고용노동청은 전했다.

이 외에도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73곳),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2곳)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법 위반 사항 중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사례가 많았던 것은 요양·중소병원 특성상 3교대 근무로 인해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근무자 관리, 대체휴무 부여 및 연차휴가 사용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정당하게 보상도 하지 않는 행태로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부산고용노동청은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고,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중소병원 사업주 대상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임금체불 증가 업종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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