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마약 수사권 확대 뒤 구속인원 95% 증가…치료·재활 지원에도 최선”

유종헌 기자 2024. 1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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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2년 9월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권 범위를 확대한 뒤 검찰이 인지한 마약사범 수가 이전보다 19.8% 증가하고, 직접 구속한 인원은 94.7%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마약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수년째 가파르게 증가하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4년 7월 처음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올해 9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1만7553명으로, 전년 동기(2만219명) 대비 13.2% 감소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대응 및 검찰의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적발 인원 중 20~30대가 58.8%에 달하고, 체류 외국인도 증가하는 등 새로운 마약 소비 계층이 형성돼 여전히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한편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한정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2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했다. 또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되고,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하는 등 검찰의 마약 전문 수사체계가 확립됐다. 그 결과 최근 2년 간 검찰이 인지한 마약 사범은 2277명으로 직전 2년(1900명) 대비 증가했고, 구속한 인원은 319명에서 621명으로 2배 가까이까지 늘었다.

검찰은 또 마약 불법 유통 범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4년 1월 구축했다. 검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 9월까지 방심위에 총 1125건의 마약유통 관련 정보를 삭제·차단 요청했고, 8건의 수사정보를 일선 청에 송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관련 사범 45명을 단속하고 9명을 구속했고, 마약 범죄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도 확대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시스템도 정착됐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협업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한 뒤 단계를 거쳐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됐고, 지난달까지 총 124명이 이 모델의 도움을 받았다. 중증 투약자의 지역사회 연계 치료·재활 협업체계도 구축됐다.

그 결과 2024년 9월 기준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6%를 기록했다. 2019~2023년은 평균 3.6%는데,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법무부는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마약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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