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영상] 외국인 대한항공 기내 난동사건…8차선 도로 간큰 무단횡단

민성기 2024. 1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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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X·옛 트위터·왼쪽), 유튜브 ‘한문철 TV’(오른쪽)]
“비상구서 대한항공 승무원과 몸싸움”…기내 외국인 난동 무슨 일?
[엑스(X·옛 트위터)]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비상구 좌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피운 한 외국인 승객이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8일 오전 4시4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KE658편에서 외국인 남성 승객 A씨가 난동을 부렸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A씨는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 근처 승무원 좌석에 무단으로 앉았습니다. 이에 승무원들이 그에게 원래 좌석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들을 위협하면서 비상문으로 접근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승객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보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A씨가 비상문을 건드리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때 한 승무원이 재빠르게 다가와 A씨의 팔을 잡으며 저지했고 이후 다른 승무원들과 승객들까지 함께 A씨를 제압했습니다.

승무원들은 A씨의 행동이 항공보안법 위반임을 여러 차례 고지한 후 기장의 지시에 따라 A씨를 포박했습니다. 이어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A씨를 이동시킨 뒤 대화로 진정시켰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238명이 탑승한 상태였지만 해당 항공편은 차질 없이 공항에 도착했고 A씨는 착륙 직후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중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 발생 시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짜고짜 택시기사 귀 깨물고 무차별 폭행…만취 30대男 입건
지난달 19일 자정께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 [유튜브 ‘한문철 TV’]

경남 마산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다짜고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피해까지 입힌 3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귀를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A(38·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정이 지난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한 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를 세워달라고 한 뒤 40대 택시기사 B씨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뒤에 정차하고 있던 40대 승용차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의 폭행 모습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A씨는 만취한 모습으로 갑자기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하더니, 택시가 정차하자 돌연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와 B씨를 덮쳤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야 이 XXX야”, “니가 뭔데 XXX야” 등 욕설을 하며 얼굴 등에 주먹질을 하며 귀를 깨물기까지 했습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아직 연락 한 통 없다”며 “폭행 충격에 택시를 팔려고 했으나 5년이 지나야 매매할 수 있다고 해서 일도 못하고 하염없이 쉬고 있다. 병원비도 비싸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짓을 벌였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건은 최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운전자 폭행)까지 가능하지만 A씨가 정차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가법 위반이면 징역 3년 이상이겠지만 단순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난다”며 “택시에 간이격벽을 설치하는 등 택시기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차선 도로가 런웨이냐”…무단횡단 민폐女에 운전자들 ‘아찔’
[유튜브 ‘한문철 TV’]

왕복 8차선 도로를 여유롭게 무단횡단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32분께 제보자는 서울 송파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차량을 직진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던 제보자는 급정거한 앞 차량과 충돌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보자가 다시 2차선으로 차량을 틀면서 차량 간 추돌 사고는 피했습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정차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도로 한복판을 무단횡단하는 한 여성 때문입니다.

여성은 달려오는 차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여류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불쑥 튀어나온 여성에 달리던 일부 차량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여성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횡단보도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는 순간 욕부터 나온다’, ‘쓸데없이 당당하네’, ‘저런 사람은 처벌 안되나’, ‘보기만해도 화난다’, ‘너무 태연하게 무단횡단한다’, ‘운전자의 순발력이 사람 살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빠, 심판도 말렸다…결국
알바니아에서 열린 유럽 어린이 태권도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코소보 대표로 출전한 8살 발리나 페티우가 패하자 코치이자 아버지가 뺨을 때리는 모습. [X 캡처]

최근 알바니아에서 열린 유럽 어린이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시합에 진 8살 딸의 얼굴을 코치인 아버지가 때리는 장면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3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열린 유럽 어린이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부녀간 벌어진 폭행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대회 6~8세 여자 부문 결승전에는 코소보 대표 발리나 페티우(8)와 세르비아 대표 니나 사비치가 맞붙었는데, 발리나가 아쉽게 져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발리나가 경기에서 진 뒤 코치 겸 아버지에게 다가갔을 때 나왔습니다.

발리나가 아버지 앞에 서자 그는 딸의 머리를 손으로 한 대 치더니 머리 보호대를 거칠게 벗겨냅니다. 그 힘에 쓰러진 발리나가 주춤하자 페티우는 딸의 몸통 보호대를 붙잡고 끌어올려 돌연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는 그 충격에 고개가 휙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심판이 아버지의 행동을 손으로 막으며 제지하자, 아버지는 심판의 팔을 뿌리치며 딸의 몸통 보호구를 벗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보호구를 다 벗긴 뒤 아버지는 짐을 챙겨 시합장을 빠져나갔고, 다른 심판이 속상해 하며 눈물이 터진 아이를 불러 세워 달랬습니다.

이같은 모습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매체는 “아이 아버지는 ‘단지 선수(딸)를 진정시키기 위해 때렸다’고 주장해 더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는 이후 유럽 태권도 연맹으로부터 모든 국제 및 국내 활동에서 6개월간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버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자기 자식도 때리는 사람이면 남의 자식에게는 어떨까”, “결승전까지 갔으면 오히려 축하했어야 한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흉악 범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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