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대원산업에 과징금 5000만원

세종=정현수 기자 2024. 1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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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원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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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원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행위는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다.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사안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원산업은 같은 기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을 납품 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 받았음에도 125건에 대해선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부과가치세를 포함한 1141만5563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379건에 대해선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430만9402원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에 모두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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