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기준 불분명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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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임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가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할 때) 상호 협의해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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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임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개발·보급한 직종별 맞춤형 계약서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가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할 때) 상호 협의해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과 계약도 가능해진다”며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간병인 표준계약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직종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 누리집(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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