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기준 불분명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보급

허윤희 기자 2024. 11. 17.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임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가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할 때) 상호 협의해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임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개발·보급한 직종별 맞춤형 계약서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가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할 때) 상호 협의해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과 계약도 가능해진다”며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간병인 표준계약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직종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 누리집(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