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금투세 폐지 놓고도 ‘내우외환’···야4당·시민사회 폐지 반대 간담회

이유진 기자 2024. 11. 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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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중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야권 내 이견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금투세 논란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오는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폐지 반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금투세가 폐지 절차를 밟는 데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던 금투세는 지난 4일 이 대표가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에 동의하면서 늦어도 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혁신당은 지난달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투세를 깎아주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민주당에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민주당이 공정과세 원칙을 저버렸다”는 반발을 의식해 지난 14일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방침이 금투세 폐지로 정해졌으나 야4당과 시민사회는 이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20일 간담회는 진보 진영이 금투세 문제에 대응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도 알리는 자리가 될 것”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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