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 제안...60대 징역 1년

육종천 기자 2024. 11.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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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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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청주]길거리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B씨를 130m 가량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하거나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고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권노을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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