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 또 지인 살해한 강도살인 전과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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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도살인죄로 10년 넘게 복역하고도 수백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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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 부위 수 차례 찔러 범의 인정
재판부 "유족 피해 회복 노력 없어"
과거 강도살인죄로 10년 넘게 복역하고도 수백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배당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알게 된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갈등을 벌여왔다.
사건 전날에도 B 씨가 “당장 변제하기 힘들다”고 말하자 주거지로 불러 혼내주기로 했다.
당일 A 씨와 B 씨 간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A 씨는 주방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흉기를 물에 씻거나 샤워하고 손·발톱을 깎는 등 증거를 인멸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A 씨는 법정에서 상해를 가할 의사는 있었으나 고의로 살해하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은 B 씨에게 갑자기 접근해 강한 힘으로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다.
A 씨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의를 부인하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계획 살인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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