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외국인 '전세 사기' 막는다…7개 국어로 임대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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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외국인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2229-4900), 이메일(help@sfrc.seoul.kr)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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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총 7개국어 통역 지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최근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외국인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에 진행된다.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며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2229-4900), 이메일(help@sfrc.seoul.kr)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 준다.
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 및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개소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 지원,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또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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