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고래고기 4t 수십차례 나눠 밀수한 50대 ‘집행유예’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고래고기 4000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범행으로 구속돼 3개월 가량 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눠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의 고기는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없이는 구입·양도·양수할 수 없다. A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 가공품을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저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전기차·배터리 업계,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반대 성명...“미국 일자리 성장 해칠 것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 ‘징역형 집유’
- 유리창 청소하다 추락사한 일용직…법원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 학교 인근 보드 카페, 알고보니 키스방
- 北에 떨어진 초코파이…김여정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 격분
- “MZ 입맛을 잡아라”...제주 감귤 서울 성수동서 팝업스토어 연다
- Hyundai Motor appoints 1st foreign CEO amid Trump-era shifts
- 법무부 “검찰 마약 수사권 확대 뒤 구속인원 95% 증가…치료·재활 지원에도 최선”
- 아들 떠나보낸 박영규, 가슴으로 낳은 딸 만나 “난 행운아” 눈물 쏟은 사연
- 한국계 미치 화이트+검증된 앤더슨...SSG 발빠르게 외인 선발 2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