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게류 불법 어업 특별단속···12월부터 3달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이 이처럼 장기간 특별단속을 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와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 등을 불법 포획해 운반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이동시킨 후 조직적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해 소지·보관·유통하는 행위를 비롯해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국내산 암컷 대게와 일본산 암컷 대게를 섞어 판매할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산 암컷 대게와 달리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를 한 9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뿐 아니라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속에 모인 시민들···‘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촉구 대규모 집회
- 트럼프에 올라탄 머스크의 ‘우주 질주’…인류에게 약일까 독일까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 제주 제2공항 수천 필지 들여다보니…짙게 드리워진 투기의 그림자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
- [산업이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지스타에서 읽은 트렌드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최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