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게류 불법 어업 특별단속···12월부터 3달간

최승현 기자 2024. 11.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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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불법포획 행위 집중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이 이처럼 장기간 특별단속을 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와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 등을 불법 포획해 운반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이동시킨 후 조직적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해 소지·보관·유통하는 행위를 비롯해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대게 불법 포획 단속 장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또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국내산 암컷 대게와 일본산 암컷 대게를 섞어 판매할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산 암컷 대게와 달리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를 한 9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뿐 아니라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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