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진단 하루 만에 환자 사망···의사 대법서 ‘유죄→무죄’, 왜?

유선희 기자 2024. 11.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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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 한수빈 기자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일반 장염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외래 방문 때부터 급성 감염증 또는 패혈증의 구체적 증상과 징후가 있었고,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끝에 사망했다”며 “부검 결과를 보더라도 패혈증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염증수치 등을 확인했다면 패혈증까지 의심해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A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필요적 주의의무를 취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결과 ‘A씨가 B씨를 진료했을 때 백혈구 수치가 높긴 했으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기타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패혈증 등 중증 감염증 의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판단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의료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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