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 여성에 "예쁘네"…'성매매' 제안한 60대男 최후

한경우 2024. 11.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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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을 산 60대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세 번째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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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을 산 60대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세 번째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10일 오후 5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부터 20대 B씨를 따라가며 “예쁘다”며 희롱하고,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징역을 살고 나온 바 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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