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경찰 수사 의뢰

홍정명 기자 2024. 11. 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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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남도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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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협력…18일~내달 20일 진행
부정유통 적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창원=뉴시스] 창원 통영 함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도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강화와 함께 시·군 단속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 확인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또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들의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이나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남도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해당 상품권을 발행한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 처분이 이뤄진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경남도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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