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돈 빼돌려 가상화폐에?…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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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림조합에 근무하면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7일 뉴스1은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최근 전직 지역 산림조합 직원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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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은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최근 전직 지역 산림조합 직원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조합에서 고객 예치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약 8개월 동안 허위로 입·송금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출금 책임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임의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 20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조합이 횡령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자신이 빼돌린 자금이 다른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임에도 직무수행 기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횡령 금액 중 9억 5000여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조합은 피고인 횡령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피해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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