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한 40대…징역 8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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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40대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자동차수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2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아내 B 씨의 차량에 녹음기를 숨겨 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무단으로 기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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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자 부정행위 충분히 의심"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40대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자동차수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2022년 11월 22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아내 B 씨의 차량에 녹음기를 숨겨 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무단으로 기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보조 열쇠를 이용해 차량에 진입한 뒤 조수석 의자 밑에 녹음기를 두고 내렸다.
또 A 씨는 다음 날인 23일 오후 7시10분께 차량에 재차 접근해 블랙박스에 저장된 파일을 임의로 지웠다.
이런 범죄는 24일 오후 7시께 B 씨가 녹음기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 씨는 그 이후인 같은 해 12월에도 차량에 들어가 플래시를 비추며 내부를 살피는 등 범죄를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부정 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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