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t 밀반입한 50대 징역형

이보람 2024. 11.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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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4t 넘게 일본에서 밀반입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가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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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4t 넘게 일본에서 밀반입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 정도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석방됐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 오사카 등에서 고래고기 가공품을 산 뒤 지인들과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고래고기를 몰래 국내에 들여왔다. 이런 수법으로 24차례 밀반입한 고래고기는 4.6t에 달한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준다며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들여온 고기는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려 냉장고 등에 저장하기도 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구입하거나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A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가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고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86년부터 고래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2006년부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밍크고래 등 91종의 해양생물을 포획·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래를 포획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그물에 우연히 걸려든 것(혼획), 좌초·표류한 고래다. 불법 포획한 고래는 수사 후 공매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됐다. 

국내 고래포경 1번지로 유명세를 떨친 ‘고래고기 1번지’ 울산 장생포에서도 고래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고래고기 유통량이 줄면서 고깃값이 비싸졌고,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이미지까지 나빠진 때문이다.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탓에 매년 장생포에서 열리는 고래축제 때도 2016년 고래고기 시식회가 전면 폐지됐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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