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최승훈 기자 2024. 11. 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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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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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 씨를 약 130m 따라가며 "예쁘다"고 희롱하거나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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