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 개는 이유없이 안 물어”…목줄 안 한 60대, 발뺌하다 큰코 다쳤다는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키우는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시키다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법의 응징을 당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에 더 많은 벌금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생겼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화천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켰다. 이 과정에서 마주친 B(56)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한 자신의 개들을 제어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쟁 이기면 뭐해 우린 파산인데”…정책금리 무려 21%에 시름시름 앓는 기업들 - 매일경제
- 1146회 로또 1등 11명, 25억2647만원씩…세금 뺀 실수령액 보니 - 매일경제
- “엄마, 3% 적금 붓고 있을 때야?”…트럼프 효과에 은행 예금 ‘이 자산’으로 빠진다는데 - 매
- “한국에서 살고 싶어”…‘5.8만→8.7만’ 韓 몰려오는 이민자들, 왜? - 매일경제
- “사유리가 이상해요?” ...우리나라 20대 5명중 2명 이상 ‘비혼 출산’ 동의 - 매일경제
- 공항 주차장 선심쓰듯 무료 개방하더니…재앙 수준 민낯 드러났다 - 매일경제
- “꽃미남이라고 전세계가 난리였는데”…요즘 잘 안 보이더니 수염까지 기른 이 남자 - 매일경
- “평화 저해 유일 국가…큰 대가 물게 될 것” 러시아에 경고장 날린 G7 - 매일경제
- ‘재벌 남친’ 둔 리사, 니콜 키드먼과 어깨 나란히...“이런 일 처음” - 매일경제
- “마이크 타이슨 경기, 보다가 껐어” 농구 레전드 매직 존슨의 한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