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직권남용·공금유용까지… 비리 얼룩진 충남 체육계

김동근 기자 2024. 11. 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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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체육회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지도자·선수 등 지위와 상관없이 (성)폭력·직권남용·공금유용 등을 저질러 출전정지·자격정지·제명 등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유형은 △출전정지 1회-1년 △자격정지 3월-4년 △제명으로, 회원단체 가운데 A임원은 지난해 3월 보조금 유용으로 '제명'을, B임원은 지난 9월 폭력·인권침해로 '자격정지 4년'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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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임원·지도자·선수 등 16건 발생… 자격정지·제명 등 징계 이뤄져
박기영 도의원 "옛날 방식 경기력 향상 안돼… 의지 갖고 자정노력 해야"
충남도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체육회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지도자·선수 등 지위와 상관없이 (성)폭력·직권남용·공금유용 등을 저질러 출전정지·자격정지·제명 등 징계가 이뤄졌다.

도체육회가 박기영 도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스포츠 인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도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접수·처리를 기준해 지난 3년 동안 모두 16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10월 1일 현재) 2건이며, 지도자 8명·임원 6명·선수 2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우리나라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행위(성, 언어, 신체)'가 가장 많은 75%(12건)를 차지한데 이어, 직권남용(2건), 보조금 유용(1건), 관리소홀(1건)이 뒤따랐다.

징계유형은 △출전정지 1회-1년 △자격정지 3월-4년 △제명으로, 회원단체 가운데 A임원은 지난해 3월 보조금 유용으로 '제명'을, B임원은 지난 9월 폭력·인권침해로 '자격정지 4년'을 조치했다.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도 경고·정직·계약해지·해고를 결정했다.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경우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10일 직원 부정채용, 후원요구(금품수수), 후원물품 사적사용 등으로 이기흥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사유로 지난 11일자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혐의가 있으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기영(공주2, 국민의힘) 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다. 옛날 방식으로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물리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우선 지도자들의 마음가짐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도체육회가 확실한 의지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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