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으라는 말에…채권자 살해한 40대 징역 22년

이창언 2024. 11.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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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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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초 여자친구를 통해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B씨에게 빚 1600만원을 지고 식당을 운영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돼 B씨 돈을 못 갚고 있었다.

사건 발생 전날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B씨 흉을 봤고 여자친구가 이를 B씨에게 전달한 게 화근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메시지를 받자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상가 소유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챙겨 여자친구에게 살해 의사를 내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카페로 가 곧장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 유족 아픔을 달래고자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B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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