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과태료 최고 2000만원

임선우 기자 2024. 11.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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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청주페이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 달 20일까지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인 코나아이㈜와 함께 단속반을 꾸려 불법·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한다.

불법·부정 유통행위에 대해선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고, 결제 거부 등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청주시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는 2019년 12월 도입돼 1조9000여억원이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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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페이.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청주페이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 달 20일까지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인 코나아이㈜와 함께 단속반을 꾸려 불법·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 결제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결제 거부 ▲추가금 요구 등이다.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한 뒤 불법 정황이 보이면 현장조사를 벌인다.

불법·부정 유통행위에 대해선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고, 결제 거부 등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청주시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는 2019년 12월 도입돼 1조9000여억원이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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