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만지자"…술자리서 갑자기 이웃 강제추행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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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는 동네 이웃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같은 마을 이웃인 60대 B씨(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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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는 동네 이웃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같은 마을 이웃인 60대 B씨(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원 정선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B씨에게 다가가 "가슴 한번 만지자"며 B씨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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