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한다…적발시 가맹점 취소·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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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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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단속기간에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 콜센터(☎055-330-3420)도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2만3천여개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김해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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