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NO" 충북경찰, 특별단속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야간 구분 없이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장소를 수시 변경해 단속 한다.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투입해 일제단속도 병행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소 수시 변경, 일제단속 병행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야간 구분 없이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장소를 수시 변경해 단속 한다.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투입해 일제단속도 병행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2년 497건, 지난해 469건, 올해 404건으로 매년 400건을 웃돌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