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법무부 검수원복에 가능"
이정용 2024. 11.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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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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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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