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돈 20억 횡령 가상화폐 투자한 30대…항소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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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림조합에 근무하면서 2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최근 전직 지역 산림조합 직원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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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역 산림조합에 근무하면서 2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최근 전직 지역 산림조합 직원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임에도 직무수행 기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횡령 금액 중 9억 5000여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조합은 피고인 횡령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피해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조합에서 고객 예치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약 8개월 동안 허위로 입·송금전표를 작성하고, 입·출금 책임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임의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 20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조합이 횡령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자신이 빼돌린 자금이 다른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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