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쫓아가 “성매매 하자”…성범죄 전과자 실형

송근섭 2024. 11.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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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하자고 괴롭힌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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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하자고 괴롭힌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건널목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줄 테니 성매매를 하자”면서 134m를 쫓아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이후인 지난 3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나이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을 반복해서 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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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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