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쫓아가 “성매매 하자”…성범죄 전과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하자고 괴롭힌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하자고 괴롭힌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건널목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줄 테니 성매매를 하자”면서 134m를 쫓아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이후인 지난 3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인권 대결전은 당 보위·제도 사수 전투장”…베일 벗은 ‘북한판 위키리크스’
- 미국, 정권 교체 앞두고 TSMC 보조금 확정…삼성은?
- 나들이 많고, 히터 틀고…11월 졸음운전 사고 최다
- [재난·안전 인사이드] 항체 형성까지 2주…독감 백신, 11월 안에 맞아야
- “한강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한강을 지키는 손길들 [주말엔]
- ‘5살 사망’ 태권도장 CCTV 영상엔…“학대 정황만 140여 차례”
- “이게 한식이라고?”…프랑스, ‘정체불명 한식당’ 난립
- 수능 마친 수험생, 이 교육 놓치지 마세요
- ‘반지하’의 재탄생…위험했던 집이 ‘저장 창고’로
- 람사르 습지 덮은 쓰레기…“플라스틱이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