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직도 이런 영업을…간판없는 '보드 카페' 들이닥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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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일명 '키스방'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광진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법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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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일명 '키스방'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불법 업소 업주와 건물주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광진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법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나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의 지역을 뜻한다.
경찰은 지난 9월26일 서울의 8개 경찰서와 불법 업소 합동 단속에 나서 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소는 한 건물에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업소 4곳 중 3개 업소는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상호에 마사지와 발 관리를 내걸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 업소는 '보드 카페업'이라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판 없이 '키스방'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건물에 있던 2개 업소를 폐쇄 조치했다. 나머지 2개 업소는 추후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학기초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서 총 227곳이 적발됐다. 단속된 업소의 74.9%는 마사지 업소로 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업소 단속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불법 업소 37곳을 폐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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